[인천/경기]‘화물차 해방구’ 남항 주변 도로 불법주차 몸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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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아암로에 이중삼중 불법주차… 트레일러만 분리시켜 길가에 방치
“스티커 발부 한계” 강한 단속도 못해
중구,정부에 전용도로 설치 요청키로

21일 인천 중구 남항 입구 간선도로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중 삼중의 불법 주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21일 인천 중구 남항 입구 간선도로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중 삼중의 불법 주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밤낮 없이 다니는 남항 화물차의 소음공해로 밤잠 설치는 건 일상입니다. 항만 주변은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소문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으니 이사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21일 인천 중구 남항 주변 서해로와 아암로 길가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차한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내놓은 하소연이다. 이중 삼중으로 불법 주차한 상태여서 도로가 비좁아졌고, 그 빈틈 사이로 대형 화물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다니고 있었다. 도로 바닥은 대부분 깊게 파여 있었고, 차량이 지날 때마다 뿌연 먼지가 가득 일었다.

이 지역은 ‘화물차 해방구’로 통한다. 아파트와 대형마트도 있지만 사람보다 차량이 우선인 동네이기 때문이다. ‘공포의 화물차 질주’는 낯익은 모습이며 불법 주차가 극심한데도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항부터 연안부두까지 이런 풍경이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부산 등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은 짐을 싣는 트레일러 부분만 분리시켜 도로가에 거의 방치하다시피 세워두는 경우도 흔하다. 중구 관계자는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벌금은 인천이 아닌 차량 등록지에 내기 때문에 강한 단속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주민들은 화물차 통행에 따른 환경피해가 너무 심각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인천시, 인천항만공사(IPA) 등 행정당국이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자 중구가 2017년 말 부분개통 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항 구간에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에 등록된 3만2000대가량의 화물차 중 70% 정도는 인천항이 있는 중구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화물차 주차장은 아암물류1단지의 대형 주차장과 서해로 및 아암로 노외주차장을 제외하곤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인천시내 공영 및 민영 화물차 전용주차장은 공영과 민영을 포함해 등록 차량의 10%가량 소화할 수 있는 3500대분 정도에 불과하다.

주차장 확대가 시급하지만 일반 주택가에선 소음공해에 따른 주민 반발로 여의치 않고, 외곽 지역에선 유휴공간이 많지 않아 주차장 조성이 쉽지 않다. 결국 화물차가 몰려 있는 중구 지역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지 통행을 원활히 하는 방안이 손쉬운 해결책으로 꼽힌다.

중구는 연안부두∼남항에서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길이 3km가량의 화물차 전용도로 설치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 연결도로를 지하구간 또는 고가도로 형태로 건설할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최근 열렸다. 이태호 연안동발전협의회장은 “화물차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그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데다 집값도 폭락한 상태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연안부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지하로 화물차 전용도로가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우선 2013년 부지 조성을 마친 서구 원창동 북항 4만2974m² 규모의 화물차 복합휴게소(300대분)의 조기 개장을 IPA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화물차 주차장 투자자가 시설 투자에 난색을 표시해 3차례의 공모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매립공사가 완료될 중구 신흥동3가 아암물류2단지 내에는 550대분의 ‘남항 화물차복합휴게소’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항만 주변 물류단지에 화물차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계양나들목 주변 등 외곽 지역에도 대형 주차시설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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