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식약처 “아파트내 비영리 카페, 영업신고 안해도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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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관리비로 운영 조건… 외부 위탁 수익 발생땐 신고해야”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에 들어선 카페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아파트 내 카페’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들이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아파트 내 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제한 조건도 적지 않다.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아파트 내 카페를 운영하면 안 된다.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야 하고 이용도 입주민으로 제한된다. 커피와 각종 차 종류는 취급할 수 있지만 주류는 안 된다. 음료 등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그 대신 운영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

만약 외부 업체에 위탁해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영업신고 대상이 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파트 내 카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정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유권해석으로 앞으로 아파트 내 카페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식약처#영업신고#비영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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