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육공단 이번엔 탈세-횡령 혐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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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세청 고발따라 계좌 추적

지난해 내부 직원의 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탈세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체육계 전반의 비리를 올해 하반기 주요 사정(司正) 대상으로 삼으면서 스포츠토토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고발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들의 탈세 및 횡령 혐의를 잡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현직 이사장 측근과 가까운 인물들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거나 연구비 일부를 과다 집행한 뒤 착복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로 공단 전·현직 이사장과 임원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을 국세청 고발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그간 잇달아 제기된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수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로 스포츠토토 운영권을 쥐고 있는 공단을 놓고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올 상반기 공단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공단이 임원의 직무수행 경비를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누락했고, 후원 업체들로부터 협찬 물품을 받으면서 부가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을 적발하고 800억 원대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경륜 경정 경기장 입장객을 줄여 신고해 18억 원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은 의혹도 포함됐다. 공단은 추징금 중 35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승복할 수 없다며 국세청 산하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리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일부 수사로 이어졌다. 연구용역 일감을 과도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사장의 핵심 실세가 허위 물품 구입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당시 정모 전 이사장의 측근 등 2명이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 정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 소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체육공단#탈세#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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