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성범죄 교사 바로 퇴출’ 첫 적용

  • 동아일보

여고생 성추행한 체육 교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 절차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는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서울 서대문구 A공립고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시교육청은 서울의 또 다른 고교에서도 한 교사가 여학생의 몸을 강제로 더듬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을 인정한 김모 교사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5월 12일 이 학교 체육관에서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던 김 교사는 이 건물의 외진 공간에서 여학생을 껴안고 신체를 만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김 교사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이 추궁하자 사건 일주일 뒤 김 교사는 관할 경찰서에 자수했다. 그러나 성추행 사실을 떠올리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고, 학부모도 “딸이 또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교사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검찰은 5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교사는 직위 해제됐고 현재 시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 지금까지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낼 경우 시교육청 징계까지는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6일 ‘학교 성범죄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시교육청의 교사 성범죄 대책 이후, 중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퇴출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시교육청이 당초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할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번 퇴출 교사는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가해 교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자가 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신상 공개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가해자를 공개할 경우 피해 학생도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앞서 발표한 시교육청 성범죄자 대책을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