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사건’ 전영관씨 유족 등에 13억 원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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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옥살이를 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과 유족이 13억 원대의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 씨(79·여) 등 5명이 낸 형사보상 청구소송에서 총 13억6500만 원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일이다.

이에 연루된 김 씨의 남편 전영관 씨는 사형됐고 김 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김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김 씨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금 1일당 보상금액을 법정 최고액인 22만3200원으로 하고 약 10년간 구금됐던 김 씨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8억3600만 원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생존 피고인 2명은 4200만 원과 4300만 원, 사망한 피고인 2명의 유족은 970만¤6300만 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재판부는 1995년 사망한 진보당 출신 정치학자 이동화 씨의 유족에게도 2억6700만 원 보상을 결정했다. 이 씨는 1961년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2014년 불법 구금을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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