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女,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죄의식 결여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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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7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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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확정’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 씨(37·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며 “고 씨의 나이,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고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징역 30년 확정 판시 이유를 전달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 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50대 A 씨를 만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뒤 숨진 조 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조 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 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피의자의 지인은 인터뷰한 결과 범인은 고가의 차를 끌고 다니며 명품 물건 등으로 과시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 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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