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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全좌석 안전띠’ 全도로서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8-07 03:00
2015년 8월 7일 03시 00분
입력
2015-08-07 03:00
2015년 8월 7일 03시 00분
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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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경찰청이 낸 2011∼2013년 교통사고 사망률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3, 4배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전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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