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확정, 근로자 342만명 임금 인상 ‘기대’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8월 5일 14시 29분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2016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인상해 60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6030원 인상 확정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해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유급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기준 월급이 시급과 함께 병기 표기된다.

주 40시간제(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이다.

이 같은 기준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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