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집회 집시법 위반 권영국 변호사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4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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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해 거리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막아서고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변호사가 집회 관련 시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4월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유족 모임인 4·16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뒤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며 광화문 광장 앞 8개 차로를 모두 점거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권 변호사는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았고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들에게 물을 뿌리면서 “이 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권 변호사가 지난해 8월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뒤 보신각 사거리에서 종로2가로 행진하면서 양방향 8개 차로를 모두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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