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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美서만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24 14:56
2015년 7월 24일 14시 56분
입력
2015-07-24 14:55
2015년 7월 2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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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징벌적 손해배상 ’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등에 의하면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만 상대로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나서 보름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창진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1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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