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땅인줄 몰랐다” 압류 처분 취소 소송 낸 남성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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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취득했으나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 씨(52)가 정부의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박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가 낸 소송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은 판결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처분 부당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 씨(56)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 씨(59)에게 27억 원을 주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 546㎡을 사들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검찰은 박 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박 씨 역시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이 땅을 사들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박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몰랐다”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를 제기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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