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을 사칭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로부터 임대아파트 당첨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2008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노인 11명으로부터 683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모 씨(6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8일 전 씨는 홀로 단칸방에 사는 이모 씨(82·여)에게 접근했다. 전 씨는 공무원처럼 보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와 전입신고서 등 각종 행정서류를 보여 주며 임대아파트에 당첨됐으니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전 씨가 구청직원인 줄 알고 속아 폐지 수집 등을 통해 모은 100만 원을 건넸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노인 11명에게 한 사람 당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270만 원까지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노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계약 갱신을 통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쉽게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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