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가 협박→클라라를 협박… 반전드라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6일 03시 00분


“불구자 만들수도” 이규태회장 되레 추가기소
檢 “클라라 罪안됨”… 경찰의견 뒤집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6·수감 중)이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인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여)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자신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15일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발견돼 협박 혐의로 입건한 뒤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64)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각 ‘죄가 안 됨’ 처분(불기소 처분 중 하나)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3월 클라라 측의 이 회장에 대한 공동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상황이 반전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연령 차, 메시지와 발언이 있었던 시점과 장소,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 부녀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을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클라라#반전드라마#이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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