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사기 회생’, 변호사가 코치한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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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성공 방법 등 알려줘”… 檢, 회사 관계자-친인척 진술 확보
朴회장 피의자 심문 포기 구속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이 재산이 없는 것처럼 속여 2008년과 2011년 파산과 회생을 각각 신청해 개인 채무 250억 원을 면제받는 과정에 변호사 A 씨가 가담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박 회장의 친인척과 신원그룹 관계자들로부터 “A 씨가 박 회장에게 회생에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상세히 코치해주고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가담 범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가 빚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제3자 사기회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회생 신청 당시 채권자로 위장시켜 채권자 집회에 참석시켰던 신원그룹 관계자 등도 최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사내 직위와 박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을 모르고 박 회장을 도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박 회장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금 30억여 원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 원 안팎을 횡령하는 과정을 비호해준 인사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박성철#사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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