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7억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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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수술을 받다 마취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이 수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A씨가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에게 7억20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모발이식 시술 과정에서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 불량이 돼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사용했다”며 “A 씨의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돼 청색증이 발생할 때까지도 상태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시술 진행 과정에서 A 씨의 저산소증을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A 씨 상태를 확인한 후 불과 5L의 산소를 공급한 데 그쳤고 A 씨를 대학병원에 이송할 때까지도 응급약물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마취제로 쓰인 프로포폴이 용량·투여방법에 맞게 사용됐고, A 씨의 체질적 요인이 부작용 원인이 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해 이 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대학교수였던 A 씨는 2013년 모발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이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찾았다. 그러나 시술 도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결국 식물인간이 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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