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받아… 평균임금의 7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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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9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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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채널A 갈무리
박창진 사무장. 채널A 갈무리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산업재해(산재)를 인정받았다.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 및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는 만장일치로, 불면증은 다수 의견으로 처리됐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은 산재가 승인되면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또한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와 장애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의 경우 박 사무장의 치료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고, 병이 재발하면 재요양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급여는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장애등급을 받아야 한다.

한편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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