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18세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만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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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보 75세→70세 이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게 된다. 다음 달 29일부터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직장인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한 곳에서 하루 한두 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한 곳에서 월 60시간 미만만 일하더라도, 두 곳 이상에서 일한 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가 될 수 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수월해진다. 18세 미만은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직장인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7월 29일부터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직장인 가입자는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약 21만 명의 시간제 근로자와 약 2만 명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최대 2개까지 가능)를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기존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시중 가격의 절반가량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또 144만∼150만 원 하던 틀니는 60% 정도 적은 약 61만 원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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