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11세 의붓딸 성추행범에 전자발찌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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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범 가능성 낮다” 징역형만 선고… 일각선 “미성년자에 초점 맞췄어야”

동거녀의 딸들을 2년간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2013년부터 5차례에 걸쳐 동거녀 A 씨의 두 딸을 성추행한 강모 씨(4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씨는 2년 전 동거녀의 집에서 당시 11세, 9세였던 여자아이들의 성기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2014년 7월까지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중한 범죄이며,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상처를 크게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요청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거로 피해자들이 강 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게 나왔다는 점을 들었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렸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전자발찌 부착의 첫째 기준은 ‘재범 위험성’이어서 판사가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보면 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역의 다른 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발찌 부착에 더욱 엄격하다”며 “재범 가능성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는지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보미 bom@donga.com·이건혁 기자
#성추행#전자발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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