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속 국밥집 아들 모티브 됐던 박욱영, 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2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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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그린 영화 ‘변호인’에서 공안사범으로 몰렸던 국밥집 아들의 모티브가 됐던 박욱영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해운대구 구의원(58)이 대법원의 집행유예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운대구의회 의장단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채워지는 데 불만을 품고 구의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장단 선출 투표함 2곳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서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1981년 대학생과 교사 등을 공안사범으로 몰아 불법 체포하고 고문한 ‘부림사건’의 실제 피해자로, 영화 변호인에서 노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은 국밥집 아들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 모티브가 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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