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여배우 김부선 씨(53·사진)와 아파트 주민 A 씨(50·여)가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A 씨는 지난달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성동구 H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낮게 부과됐다며 조직적인 난방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같은 해 9월 열린 H아파트 반상회에서 김 씨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 A 씨와 난방 방식 변경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서로 가슴 등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였다.
H아파트 난방 비리를 조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난방비를 낮추기 위해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주민들의 범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와 A 씨는 벌금형에 불복해 올해 4월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반상회 당일 A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A 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정당방위 차원으로 팔을 휘두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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