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단신]인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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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검단1, 2와 원당, 당하 등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주차장 용지에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27일 공고했다. 14개 주차장 용지 2만3000m²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용도 70% 이상, 근린생활시설 30% 미만이어야 한다. 032-44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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