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주부도 이르면 2016년부터 국민연금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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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개정안 의결… 446만명 혜택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운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업주부도 과거 직장을 다니면서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냈던 이력만 있다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20대에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약 1년 동안 내고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55세 전업주부는 앞으로 60세까지 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가입기간이 약 5년에 불과해 최소가입기간(10년)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10년에 모자라는 가입기간(약 5년)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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