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안된 배로 석유 제품 운송한 업체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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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선박으로 폭발 위험이 높은 기름을 운반한 해상 급유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9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모 씨(57) 등 해상 급유 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 13척을 이용해 부산 북항 저유기지와 석유제품 생산공장 등에서 인화점 43~48도의 초저유황 경유 1474만 L(시가 206억 원)를 부산항, 울산항, 전남 여수항 등으로 운반해 외항선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유는 고유황 저유황 초저유황 등으로 구분된다. 초저유황은 대부분 인화점(60도 미만)이 낮아 폭발 위험성이 크다. 인화점은 휘발성 물질의 증기가 작은 불꽃에도 불이 붙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인화점이 60도 이하인 석유제품은 운송과정에 폭발위험이 커 선박 화물칸에 두께가 1㎝ 이상인 완충격벽, 유증기 압력상승을 막는 환기시설, 폭발에 대비한 전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문제의 선박들은 이런 해양수산부의 선박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입건된 업체 대표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사에서 이 급유선들에 석유 제품을 공급할 때 선박검사증서 제한조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안전관리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선박 검사 기관 역시 선박검사증서 발급 이후 급유선들이 항해 제한조건을 준수하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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