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도 농지 투기성 매매 제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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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키로

부동산 거래 붐이 일고 있는 제주지역에서 농민이 활용해야 할 농지가 외지인들에게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농지와 비자경 농지 등에 대한 특별조사가 이뤄진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토지 면적 1849km² 가운데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533km²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농지 가운데 도내 거주자 소유는 79.4%인 423km²이고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도외 거주자 소유는 20.6%인 110km²로 나타났다. 도외 거주자 소유 농지 가운데 외국인 소유는 2km²로 최근 3년 동안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비거주자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탁경영, 휴경, 농지 전용(펜션과 관광숙박시설 등)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농지 투기성 매매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 최근 ‘제주 농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용도 외에는 농지 매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표본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 이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내년에는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농지 관리 강화에 대해 “농지가 난개발에 잠식되고 농지 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농지 관리 강화는 청정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지역#농지#잠식#농지 관리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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