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勞, 상정 직전 거부해 ‘대타협’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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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좁힌 노사정,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低성과자 해고, 노사합의 존중”
노사정 쟁점사항 의견 접근… 勞, 일반해고 문제 부담 회의 불참

노사정(勞使政)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내부 반발을 우려한 노동계가 상정 직전 협상 중단을 요구하면서 대타협이 무산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노사정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벌였지만 협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 4자 대표는 1, 2일 열린 회담에서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합의문 작성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가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합의문 초안을 대표자회담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노동계가 막판에 상정을 거부하고 3일에는 협상 불참까지 선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날 작성된 합의문 초안은 선언적 수준만 담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은 경영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일이 많은 날은 많이 일하고 한가한 날은 적게 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경영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그 대신 정년(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등은 노사 합의에 맡기자는 노동계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였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저(低)성과자 해고 문제도 근로기준법 23조(일반해고 규정)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노사 합의를 존중한다는 방향으로 합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정규직 기간 연장(2년→4년)은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노사정은 청년 고용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에서도 상당 부분 합의한 상태다. 연봉 상위 10% 근로자 임금을 동결한 재원과 기업 출연금 등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 문제에 부담을 느껴 합의문 상정을 거부하고, 견해차가 좁혀졌던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안은 노동계에 특별히 불리할 게 없다”며 “정부와 경영계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법과 판례라는 ‘중앙선’이 지키고 있는 만큼 노동계가 마냥 두려워하지 말고 논의에 다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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