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패혈증 환자 오진해 병세 악화시킨 병원 7억 배상” 원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일 16시 34분


코멘트
패혈증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오진해 팔다리를 잘라야 할 정도로 병세를 악화시킨 병원 측에 환자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 씨(61) 부자가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약 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2월 B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고 가슴 통증을 느껴 A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A대학병원 의료진은 김 씨의 병명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고 관련 처방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15시간 만에야 패혈증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신체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이후 김 씨는 15차례에 걸쳐 양 무릎 밑 다리와 양 팔 일부, 코, 윗입술 등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말기 신부전 증세도 나타났다.

1심은 김 씨가 조직검사를 한 B대학병원과 오진을 한 A대학병원이 공동으로 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 대학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김 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진을 해 병세를 악화시킨 A 대학병원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7억여 원으로 배상 액수를 조정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