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부 이혼 때 군인 퇴역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1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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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장래에 받게 될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퇴역 군인 남편 A 씨(58)와 아내 B 씨(57)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이 이미 받은 퇴직급여와 앞으로 매달 받을 군인퇴역연금의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1983년 결혼해 자녀 셋을 낳고 살았지만 거액의 빚과 남편의 폭행 등으로 갈등이 불거져 결혼 15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부부는 2011년 각자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은 아내의 외박과 낭비벽을, 아내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혼인 파탄의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1,2,3심에서 일관되게 남편의 부정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분할재산 26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남편이 앞으로 매달 받게 될 군인퇴역연금의 30%도 아내 몫으로 돌아갔다. 이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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