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해고 가능
동아닷컴
입력
2015-03-25 11:06
2015년 3월 25일 11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간호사 A 씨가 자신이 소속됐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재판부는 A 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 등 갈등을 벌여 상당수 동료들이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 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A 씨의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 씨는 동료들과 잦은 갈등을 빚다 재계약이 거부됐고,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시드니 총리도 “진정한 영웅”…대참사 막은 ‘흰 셔츠 남성’ 정체는 (영상)
[단독]국힘, ‘김어준 모니터링팀’ 만든다…“유튜브 부적절 발언, 실시간 대응”
“갑자기 눈 마주쳤다”…日 스키장에도 출몰한 곰, 스노보더 쫓아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