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캠핑장 화재…관계자들 출국금지 신청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3월 23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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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강화도 캠핑장 화재 관계자들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23일 8시 45분께부터 3시간에 걸쳐 ‘사망자 5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모(37)씨 등 사망자 5명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또 사망자 모두 기도에서 그을음이 많이 발견됐으며 가스 종류는 정밀 검사 후 판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망자 5명의 시신은 부검이 끝난 후 타살 혐의점이 없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안치됐다.

전날 오전 2시 9분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에서 불이나 이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씨의 둘째 아들(8)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또한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도 숨을 거뒀다.

한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실소유주 유모(63)씨와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 캠핑장 관리인 김씨 동생(46)과 이 펜션 법인 이사를 포함한 캠핑장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화재로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무를 전망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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