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부에 새아빠-새엄마 이름 쓸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9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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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일선 학교에 ‘2015 학생부 기재요령’ 자료를 배포하고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 기재 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 인적사항을 쓸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모 중 한 사람이 동의할 경우 재혼한 부모의 새 배우자를 쓸 수 있게 됐다. 또 이혼한 경우에는 현재 학생과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에는 동거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부모 인적사항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해 혈연관계에 따른 친부모 이름을 써야 했다. 때문에 새아빠, 새엄마의 이름은 쓸 수가 없었고 부모가 이혼을 해 한부모 가족이 되어도 양쪽 부모가 모두 기재됐다. 지난해 연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기재 방식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에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올해부터 학생부에 수상실적으로 기재되는 중·고교 교내 대회 수상인원은 참가자의 20%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교내상 수상인원을 참가자의 20%로 제한하려던 당초 교육부 계획에서 완화된 지침이다.

남윤서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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