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화군, 이중삼중 거미줄 규제 풀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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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군사법에 증개축 막혀 민원… 주거정비 등 관계 기관에 요청키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인천 강화도 고인돌과 가까운 지역(강화군 하점면 삼거리)에 63m² 규모의 소형 농가 창고를 지으려던 한 농민은 두 차례나 건축 승인을 받지 못했다. 문화재인 고인돌과의 직선거리가 300m에 이르고 중간에 저수지도 있어 직접 영향권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서는 건축 규제가 까다로워 농가에 꼭 필요한 시설도 신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다른 문화재인 강화외성 주변 강화읍 월곶리∼길상면 초지리 간 길이 20km의 해안도로에서도 엄격한 건축 규제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이 이중 삼중의 ‘거미줄 규제’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을 완화해가기로 했다. 우선 해안가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증개축을 거의 하지 못하는 강화외성 해안도로 일대를 ‘역사문화환경 관리 시범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외성 문화재와의 조화로운 역사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정비하고 관광객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전체 면적(411.3km²)의 48.4%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199km²)에서의 건축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건물 신증축을 일절 못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통제보호구역 가운데 농가가 몰려 있는 취락지구에 한해 제한보호구역으로 한 단계 낮춰주고, 강화군에 위임하는 건축 승인 사항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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