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6월 11일로 잠정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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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약(全州和約)’이 체결된 1894년 6월 11일(음력 5월 8일)이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국가기념일로 잠정 결정됐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은 그동안 동학 관련 단체와 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 10년 이상 표류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국가기념일 제정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어서 실제 기념일이 제정되고 행사가 열리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3일 오후 대전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열어 6월 11일을 동학 기념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동학 관련 단체들은 보고회에서 6월 11일을 동학 기념일로 할지를 놓고 투표를 해 찬성 13개 단체, 반대 6개 단체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1곳이었다.

투표에는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중앙총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 전국의 20개 동학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70여 명의 참석자는 격론 끝에 “더이상의 논쟁은 실익이 없다”며 표결을 제안했다. 투표에 앞서 기념재단은 “전주화약은 정부와 농민군이 폐정 개혁안에 합의한 역사적 사건으로 전주화약부터 집강소 설치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동학농민혁명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가기념일로 추천한 배경을 설명했다. 반대 측은 “전주화약은 체결 여부와 날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6월 11일은 농민군이 관군에 속아 전주성에서 철수한 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념재단은 지난해 11월 동학유족회, 천도교, 학계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일을 논의해 왔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기념일을 며칠로 할 것인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려 국가기념일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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