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10억으로 상품권 돌린 조합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 농축협 11곳 비리 180건 적발
임원 야유회 가는데 회의비 사용… 장학금 과다지원-한도초과 대출도

조합원 명절 선물로 하나로마트 상품권 약 9억7000만 원어치 지급, 이사회 승인 없이 임원에게 한도초과 대출, 수령 대상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과다 지원….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9, 10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과 지역 단위 농·축협 11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적발한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감사 과정에서 위반행위 180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날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드러난 문제점 대부분은 조합장의 월권이나 규정 무시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었다. 일각에서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판치는 것도 조합장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A축협은 2011∼2012년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하나로마트 상품교환권 9억6570만 원어치를 조합원 명절 선물로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장학금, 경조사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자금으로 조합에 따라 수억∼수십억 원에 이른다. 농협중앙회는 규정을 통해 교육지원사업비를 상품권 형태로 주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해당 조합은 이를 어긴 것이다.

B축협은 2011년부터 3년간 이사회 임원 야유회 비용으로 약 1082만 원을 써 문제가 됐다. 야유회 등 회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에는 회의비를 지출할 수 없다.

C축협은 직원 1인당 자녀 2명까지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 4명에게 1800여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D축협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 이사에게 한도를 넘는 일반대출금과 농업중기자금 등을 빌려줘 문제가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장이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각종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교육예산#조합장#상품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