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하루 1만4000원 정도로 호스피스 치료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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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보 적용… 간병비도 혜택
수혈-임종관리 등은 별도 부담

보건복지부가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부터 호스피스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말기암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꼽히는 간병비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춘 간병인력을 고용한 시설의 경우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을 공개했다. 수가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의 특성을 감안해 ‘일당 정액 수가’를 기본 틀로 삼았다는 것이다. 서비스 개별 단위로 수가가 책정되는 ‘행위별 수가’와 달리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보장받는 수가 체계가 마련되면 병원들이 호스피스 병동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동시에 불필요한 치료와 검사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혈액암 환자에 대한 수혈 △말기 콩팥 환자에 대한 투석치료 △뼈 전이 통증 완화 목적의 방사선 치료 △마약성 진통제 △기본 상담 △임종 관리 등에 대해선 별도의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말기암 환자가 수가가 가장 높은 상급종합병원 호스피스 병동 2∼4인실을 이용하면 28만3932∼32만3184원의 하루 진료비가 적용되고 이 중 5%(약 1만4200∼1만6150원)를 부담해야 한다. 이 환자가 한 달간 머물면 약 42만∼48만4500원의 진료비에다 마약성 진통제 및 임종 관리 등 별도 항목에 대한 추가 비용만 내면 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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