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피해자 ‘1000명 원고단’ 구성…日 전범기업에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4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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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戰犯)기업을 상대로 ‘1000명 원고단’을 구성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소송 대상은 일본의 전범기업 중 현존하는 100개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또는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일제징용피해자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근거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소송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소해 승소한 뒤 받은 판결문을 토대로 미국 법원에서 배상 집행절차를 밟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을 돕는 마이클 최 국제변호사는 “피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미국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판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받아진 것이고, 충실한 내용을 담은 판결이 이뤄지면 미국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이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 집행이 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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