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위원회 부당수임 의혹’ 박상훈 변호사 재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7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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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 관련 위원회 재직 시절 관여했던 사건을 부당 수임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7일 오전 10씨 경 박상훈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사에 관여했던 학림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박 변호사는 지난 해 11월에도 부당 수임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그는 “공익차원에서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7명의 변호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결정에 관여한 뒤 관련 사건 소송을 수임한 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에게 16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변호사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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