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본명 배수지·21)가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인터넷 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포털사이트와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화면 상단에 뜨도록 키워드검색광고 서비스계약을 맺었다.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 패션’ 등의 글과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성명권, 초상권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초상 및 성명 권리 보호가 가능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쇼핑몰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초상권은 누구나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다른 사람에 의해 함부로 촬영, 묘사, 공표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며,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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