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시간까지 억지로 밥 먹인 보육교사…법원 “해고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5일 15시 46분


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억지로 먹게 하고 동료 교사들과도 자주 다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A씨가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2월부터 2년 간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어린이집 아이들의 점심시간은 오후 1시까지였고 그 이후는 낮잠 시간이었다. A 씨는 종종 일정한 양의 식사를 마치지 못한 아이들을 남겨 낮잠 시간까지 억지로 목표한 양을 먹을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동료 교사들이 아이에게 “먹다가 남겨도 돼”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식 시간에도 다른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하는 동안 간식을 다 먹지 못한 아이는 교실에 남아서 다 먹어야 했다. ‘중압감을 주거나 다 먹도록 하는 등의 지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기재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식생활 지도 유의 사항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A 씨의 이 같은 행동은 계속됐다. 지난해 1월 A씨는 인근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음에도 담임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실외활동을 금지하면서 예정돼있던 훈련은 어린이집 현관까지만 하도록 지시했지만, A 씨는 “학부모들에게 이미 공지된 사항”이라며 강행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다툼도 잦아지자 원장이 주의를 줬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원장은 지난해 2월 A 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교사들과 비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실외 활동이나 식사지도 등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원아들을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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