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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선고 하루 만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14 11:44
2015년 2월 14일 11시 44분
입력
2015-02-14 11:19
2015년 2월 14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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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동아일보DB
‘조현아 항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실형을 선고받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법무법인 광장 서창희 변호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아 항소’ 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2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한 달 뒤 쯤 제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앞서 지난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고 박창진 사무장(44) 등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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