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일 인민재판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윤희찬 교사(59·서울 숭곡중)의 임용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내부적으로 교육부가 요청할 경우 윤 교사의 임용을 취소하기로 해 이번 주 중 임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 교사의 특채 과정을 조사한 교육부는 이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교원을 임용할 때는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특채는 특정인(윤 교사)을 지목해 비공개로 이뤄졌고 게다가 윤 교사를 특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11일까지 윤 교사의 임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윤 교사의 임용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수의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시 교육청 고위 간부들과 윤 교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간부들은 여론과 국민정서상 윤 교사 임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됐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교육감이 임명 철회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실무진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불공정 채용 논란이 일 것을 예상하면서도 특채를 강행했는데, 윤 교사가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발언은 물론이고 조 교육감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해 ‘(윤 교사를) 더 보호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교사가 복직한 서울 성북구 숭곡중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윤 교사는 물론이고 조 교육감에 대한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사는 2000년 ‘상문고 비리 사태’ 때 시위를 주도하고 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해 해임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윤 교사를 비공개 특채해 숭곡중으로 발령을 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민재판정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의 지름길” “세월호 범인은 박근혜 대통령” 등의 글을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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