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여성 접견실은 2개 뿐…‘너무 오래 사용해’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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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9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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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채널A
조현아 구치소 갑질. 채널A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치소 갑질’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6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출연한 A 변호사에 따르면, 구치소 접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접견실 1개를 거의 접견 시간 내내 사용한 했다며 ‘구치소 갑질 논란’을 전했다.

A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설명했다.

남부구치소의 경우 남성 접견실은 15개 정도이고 여성전용 접견실은 2개 뿐이다. 여성전용 접견실은 순서대로 사용하므로 변호사들이 시간을 예약을 한 뒤 기다리는데, 예약 시간이 지났더라도 앞의 접견이 끝나지 않을 경우 다음 차례 변호사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현아 변호인 측은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판 준비가 집중된 날 외에는 하루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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