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제주대 로스쿨 검찰에 고발…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8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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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아 유급 대상인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려고 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직 원장 등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제주대 로스쿨의 학사운영 논란은 소속 원생들에게 오점을 남기고, 부실한 법조인을 양성해 자칫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었던 사건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는 5일 파행적인 학사운영 책임을 물어 제주대 로스쿨을 ‘기관 경고’하고 관련 교수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대 로스쿨 고호성 원장(57)도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퇴했다. 지난해 말 이 학교 학생회장 출신 최모 씨는 “수업에 빠지고 시험만 본 학생들이 편법으로 변호사시험을 보려고 한다. 학교 측은 징계는커녕 편법 보강 계획안을 마련해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했다”며 교육부에 진정을 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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