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구룡마을 주민회관 철거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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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행정대집행 1주일 중단”

철거 2시간만에 중단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주민회관을 철거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잠정 중단 
명령을 받고 철수하려던 중장비를 주민들이 가로막자 이에 맞선 강남구청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500여 명이 투입된 이번 철거작업은 2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철거 2시간만에 중단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주민회관을 철거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잠정 중단 명령을 받고 철수하려던 중장비를 주민들이 가로막자 이에 맞선 강남구청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500여 명이 투입된 이번 철거작업은 2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법원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회관 철거를 둘러싼 소송 진행 도중 ‘기습 철거’를 강행한 강남구청에 철거작업을 일주일간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6일 구룡마을 땅주인들로 구성된 ㈜구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철거작업을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은 4일 재판부에 ‘아직 (강남구청이 발부 권한을 갖고 있는)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사이 영장을 발부해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 이전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입을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니 추가 심문 기간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6일 오전 8시부터 직원과 용역 등 수백 명과 중장비를 투입해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에 나섰다. 약 2시간 뒤 법원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철거작업은 중단됐지만 이미 건물의 상당 부분이 훼손돼 뼈대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집행을 막던 100여 명의 주민 중 일부가 다치기도 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신고한 건물에 ‘주민자치회관’ 간판을 걸고 사용해왔다. 구청은 이 건물이 허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철거를 계획해왔다.

신동진 shine@donga.com·박성진 기자
#법원#구룡마을 주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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