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로 재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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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4일 천모 씨 등 2013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 1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답이 잘못됐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처분”이라면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가 제기된 후인 지난해 11월 이미 평가원이 정답 결정 처분을 직권 취소해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송이 됐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수험생 4명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정답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평가원은 논란이 된 문항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천 씨 등은 교육부의 구제 방안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떠안은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소송 비용을 평가원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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