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엄마 징역4년으로 감형…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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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22개월 된 아들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미혼모 신모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우는 아기를 달래다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배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두 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20살, 21살의 어린 나이에 딸과 아들을 낳아 입양기관에 아이들을 위탁했다. 2013년부터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첫째 딸을 직접 키우기 시작한 신 씨는 사건 발생 12일 전 둘째 아들도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며 집으로 데려왔다.

1심은 신 씨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했고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3시간이 지나서야 119 신고를 했던 점 등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심한 자책을 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대학을 중도 포기한 상태에서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세살인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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