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께 죄송하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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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동아일보DB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동아일보DB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항로변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을 마치자 이 말을 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떨군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으신 박창진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고객들과 저로 인해 회사로 쏟아진 많은 질책 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임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느꼈을 국민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다”거 밀했다.

아울러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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