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등친 ‘벤츠 여검사 사건’ 연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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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을 촉발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찰 수사를 받던 내연녀에게 무혐의 처분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내연녀를 감금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모 변호사(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절도 사건에 연루된 내연녀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같은 해 3, 5월 내연녀를 때린 혐의(상해), 같은 해 7월 내연녀를 차에 가두고 때린 혐의(감금치상)와 내연녀에게 전세금 2억 원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뒤집어씌운 혐의(무고)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처해졌지만 2심에서 무고와 상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최 변호사는 2010년 말 고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담당 검사에게 부탁해달라며 또 다른 내연녀인 이모 전 검사(40)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고 수천만 원 어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선물해 ‘벤츠 여검사 사건’을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최 변호사의 내연녀가 사법당국에 진정서를 넣으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최 변호사가 이 전 검사에게 건넨 금품이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의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었다. 이 전 검사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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