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중학생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 씨(5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재혼한 최 씨는 아내와 그 딸인 A 양과 함께 살았다. 최 씨는 2013년 11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A 양(당시 14세)에게 “술을 가르쳐주겠다”며 민속주 7~8잔을 권해 취하게 한 뒤 만취한 A 양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최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세 차례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어린 의붓딸을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최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남편 최 씨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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