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가르쳐줄게” 14세 의붓딸 성폭행한 공무원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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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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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중학생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모 씨(5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재혼한 최 씨는 아내와 그 딸인 A 양과 함께 살았다. 최 씨는 2013년 11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A 양(당시 14세)에게 “술을 가르쳐주겠다”며 민속주 7~8잔을 권해 취하게 한 뒤 만취한 A 양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최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세 차례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어린 의붓딸을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최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남편 최 씨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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