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혐의’ 미국인 영어강사 항소심서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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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 안에서 초등학생을 연거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미국인 영어강사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영어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 화이트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화이트 씨는 2013년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A 양(당시 9세)에게 영어문제 답을 알려준다며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한 손으로 허리를 감고 A 양의 몸을 더듬었다. 그는 2주 뒤 수업에서도 A 양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실 앞 칠판에 답을 쓰는 동안 뒤로 다가가 A 양을 안고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처음엔 선생님이 실수로 스친 것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겼다가 같은 방식의 추행이 이어지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1심은 추행이 일어난 교실이 다른 학생들도 함께 수업을 듣고 있던 공개된 장소였고 범죄 시기에 대한 A 양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장소더라도 순간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눈치 못 채게 추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문가 심리결과 A 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범행을 계속 부인해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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