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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동명이인 해프닝…“군복무 잘 마쳤습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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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6:13
2015년 1월 20일 16시 13분
입력
2015-01-20 15:44
2015년 1월 20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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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타임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동명이인 해프닝이 벌어졌다.
20일 소속사 스페이스 사운드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병역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우주는 ‘사랑해’,‘좋아해’의 가수 김우주가 아닌 85년 11월생 그룹 올드타임 김우주(동명이인)로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우주는 ‘편지’, ‘헤어져’, ‘사랑해’ 등 발라드곡으로 사랑 받았던 김우주가 아닌 85년 11월생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 김우주로 2005년 데뷔한 가수다.
두 사람은 동명이인으로 같은 해인 1985년에 태어나 ‘병역기피 김우주’ 논란에 함께 휩싸였다. 동명이인 김우주는 지난 2011년 입대해 복무를 마쳤음에도 이번 사태로 이름이 오르내리며 곤혹을 겪은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가수 김우주가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담당 의사를 속여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김우주는 정신과 진료에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주는 이를 통해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판정 받아 병역기피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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